2024년도 대한산악연맹 교육원 전임교수· 전임강사 신규 및 재임용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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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연맹 교육원에서는 「등산강사 자격 및 등산전임교수, 등산전임강사 임용에 관한 규정」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의거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임용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전임교수 신규 임용평가 결과
※해당자 없음.
□ 전임강사 신규 임용평가 결과
직책 |
성명 (과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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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강사(신규임용) |
정영철(산악스키) |
신규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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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옥(등반인문학) |
신규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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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대(암벽등반) |
조건부 임용(2급등산강사 자격 재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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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강사(재임용) |
장용헌(설상등반) |
재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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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섭(빙벽등반) |
1년 유예(25년 재임용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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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종(빙벽등반) |
1년 유예(25년 재임용 평가) |
□ 전임교수와 전임강사의 의무
「등산강사 자격 및 등산전임교수, 등산전임강사 임용에 관한 규정」제18조(의무)
①전임교수와 전임강사는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전임교수는 교육 분야에 관한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연구 노력 하여야하며 전임강사는 전임교수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보좌한다.
③전임교수와 전임강사는 담당하는 교과 외에 등산의 기초기술과 지식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④각 교과의 선임교수는 해당교과의 전임교수진과 전임강사진을 이끌며 해당교과의 학문적 연구과 교육기술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교육원은 그 활동의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⑤전임교수는 임기 중 1회 이상 자체 연수세미나에 참석하여 등산 전반에 관련한 기술과 이론, 자료 등 에 대한 연구 또는 정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단, 등산관련 연구결과를 교육원에 제출함으로써 연구발표를 대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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