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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대한산악연맹 교육원 전임교수· 전임강사 신규 및 재임용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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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2회 작성일 24-09-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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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연맹 교육원에서는 등산강사 자격 및 등산전임교수, 등산전임강사 임용에 관한 규정151617조에 의거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임용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전임교수 신규 임용평가 결과 

※해당자 없음.


□ 전임강사 신규 임용평가 결과


 직책

성명 (과목)

비고

 전임강사(신규임용)

 정영철(산악스키)

신규 임용

 김세옥(등반인문학)

신규 임용

 임영대(암벽등반)

조건부 임용(2급등산강사 자격 재취득)

 전임강사(재임용)

  장용헌(설상등반)

재임용

 한상섭(빙벽등반)

1년 유예(25년 재임용 평가)

 유현종(빙벽등반)

1년 유예(25년 재임용 평가)



□ 전임교수와 전임강사의 의무

 

등산강사 자격 및 등산전임교수, 등산전임강사 임용에 관한 규정18(의무)

 

전임교수와 전임강사는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임교수는 교육 분야에 관한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연구 노력 하여야하며 전임강사 전임교수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보좌한다.

 

전임교수와 전임강사는 담당하는 교과 외에 등산의 기초기술과 지식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각 교과의 선임교수는 해당교과의 전임교수진과 전임강사진을 이끌며 해당교과의 학문적 연구과 교육기술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교육원은 그 활동의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전임교수는 임기 중 1회 이상 자체 연수세미나에 참석하여 등산 전반에 관련한 기술과 이론자료 등 에 대한 연구 또는 정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등산관련 연구결과를 교육원에 제출함으로써 연구발표를 대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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