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교육원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하 연맹이라 함) 정관 제4조 1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등산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우수한 산악지도자를 양성하고 올바른 등산연수를 통하여 국민들의 건전한 등산정신을 고취시키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조직의 명칭은 대한산악연맹 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함)이라 하고, 외국에 대하여는 Education Institute of K.A.F.이라 한다.
제3조(사업) 교육원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국 등산학교 전문 강사 및 등산가이드 양성
2. 각종 위원회로부터의 위탁교육
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등산교육
4. 청소년 및 특수층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
5. 연맹의 사업 중 교육과 관련된 사업
6. 기타 교육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편성) 교육원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1. 교수부, 연수부, 학술부로 편성되며 그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각 분야별 교육을 위하여 전임교수, 전임강사, 강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임용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교육원의 임원과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원장 1명
2. 부원장 1명
3. 교수부장 1명
4. 연수부장 10명 이내
5. 학술부장 1명
6. 교무 1명
제6조(직무) 각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부원장은 교육원장을 보좌하며 교육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교수부장은 교육원의 교수 및 강사회의를 주재하며 각종 평가, 교육연구를 총괄한다.
4. 연수부장은 교육원의 사업계획, 교육, 연수, 세미나 등을 주관한다.
5. 학술부장은 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 을 한다.
6. 교무는 교육원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행정을 담당한다.
제7조(임기) 교육원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선출)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원장은 연맹의 부회장 중 연맹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임명한다.
(단, 2021년 6월 12일 이전 기 선임된 교육원장은 예외로 한다.)
2. 부원장은 교육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교수부장과 연수부장은 교육원장이 임명한다.
4. 연수부장 중 각 위원회 담당 연수부장은 각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3장 운영회의
제9조(구성) 운영회의는 원장, 부원장, 연맹 교육이사, 교수부장, 연수부장, 학술부장, 교무로 구성한다.
제10조(기능) 운영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교육원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수 임용과 위촉에 관한 사항
3. 교육원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의결)
1. 운영회의의 안건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과 본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연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소집) 운영회의는 교육원장이 소집한다.
제4장 회 계
제13조(수입) 교육원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연맹 보조금
2.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14조(회계년도) 교육원의 회계년도는 연맹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 예산, 결산보고)
1. 교육원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연맹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교육원의 업무와 결산보고는 연맹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임원의 보수)
1.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상근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연맹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2. 교육원의 연수교육에 참여한 임원과 교수, 강사에게는 필요한 소정의 경비와 강사료를 지불한다.
제5장 보 칙
제17조(규정변경)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회의를 거쳐 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운영회의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9일 제4차 이사회와 2009년 1월 15일 정기총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부 칙(2013.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6.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등산강사 자격 및 등산전임교수, 등산전임강사 임용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근거)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하 “연맹”이라 함) 교육원 규정 제3조 1항과 제4조 2항 그리고 제10조 2항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연맹 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함)의 등산강사 자격과 등산전임 교수, 등산전임강사 임용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규정의 적용)
이 규정의 내용이 국가법령이나 상위 기관의 규정과 상충이 있을 때 는 교육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적용한다.
제4조(자격의 종류)
연맹회장과 교육원장이 임명하는 등산강사와 등산전임교수, 등산전임 강사 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등산강사
② 등산전임강사
③ 등산전임교수
④ 특임교수
제 2 장 등산강사
제5조(용어의 정의)
등산강사는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 하여 등산강사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6조(응시 자격)
등산강사는 5년 이상의 암벽등반과 빙벽등반 경력을 지닌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연맹회장 또는 전국 시도연맹회장, 연맹 각종위원회 위원장, 유관단체장, 교육원장이 인정한 교육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제7조(응시 제한)
①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등산강사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응시취소 처리 후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연수교육 및 검정)
등산강사의 연수교육과 검정은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 실시하며, 연수과목과 교육내용, 검정방법 및 검정기준은 연수교육 전에 실시하는 교육원 운영회의나 교수회의를 통해 그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고 시행 1개월 전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제9조(평가위원)
① 평가위원은 연수교육 참가자의 능력평가 및 합격여부를 최종 심의 한다.
② 평가위원은 교육원 규정 제9조(구성)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원과 교육원 전임교수, 전임강사, 교육원장이 추천한 권위 있는 산악인으로 구성한다.
제10조(등산강사 자격심사)
① 하계 연수와 동계 연수의 합격 기준을 통과하고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계 연수와 동계 연수를 모두 합격 하여야 등산강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② 두 과정 중 한 과정에 먼저 합격하고 나머지 한 과정을 연속3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먼저 합격한 과정도 무효로 한다.
③ 필기시험만 불합격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필기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며 재시험 일자는 다음번 연수일정의 필기시험 일로 한다.
제11조(합격통보)
① 연수 교육을 마친 후 교육원장은 45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합격한 참가자 명단을 연맹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② 교육원은 등산강사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연맹 명의의 등산강사자격증을 발급하며 소정의 수수료는 강사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등산강사 유효기간 및 자격유지와 보수교육)
① 등산강사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연맹 홈페이지에 공지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등산강사는 자격취득 후 유효기간만료 전에 3회 이상 교육원 세미나<교육원에서 공표하는 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에 참석하여야 새로이 유효기간 5년의 등산강사자격이 계속 유지되며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등산강사는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새로운 유효기간의 등산강사 자격증은 본인이 신청하여 새로이 발급받아야 한다.
제 13조(등산강사 자격 취소 및 재 취득)
① 유효기간 만료 전 3회의 보수교육에 참석하지 못해 가격이 취소된 경우 재 취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5년동안 3회중 1회 미참석은 취소된 시점에서 1년이내에 동계연수나 하계연수 중 전 일정 1회참석으로 자격을 유지시킬 수 있으며 단 평가에서는 제외한다.
2. 5년동안 3회중 2회 미참석은 취소된 시점에서 1년이내에 동계연수와 하계연수에 참여하여 자격을 유지 시킬 수 있으며, 단 평가에서는 제외한다.
② 5년동안 3회중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모든 자격은 취소되며, 재 취득시에는 모든 검정과정을 응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등산전임강사와 등산전임교수
제14조(용어의 정의)
① 등산전임강사(이하 “전임강사”라 함)는 교육 교과별 등산전임교수 (이하 “전임교수”라 함)가 되기 위하여 해당교과의 전임교수로부터 능력과 자질을 연수중인 자를 말한다.
② 등산전임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함)는 등산 교육 교과별로 우수한 교육 전문성을 지닌 자로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임용 과정을 거쳐 임용된 자를 말한다.
③ 교과라 함은 교육을 위해 구분한 교육 과목을 말하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정한다.
1. 다른 학문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등산 분야의 고유한 전문성을 지닌 기술이나 학문
2. 다른 분야의 학문이나 기술이지만 필요성에 의하여 등산의 전문성이 추가된 기술이나 학문
제15조(교과별 정원)
ⓛ 교과의 선정과 교과별 전임교수와 전임강사의 정원은 교육원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한다.
② 교과별 전임교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원장이 선임교수를 임명 할 수 있다.
제16조(자격)
전임교수 및 전임강사 신규임용 지원자는 만30세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자 격 요건 중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등산관련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야 한다.
① 등산 또는 교육 분야에 10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자
② 교육원으로부터 등산강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동등한 수준의 경력 소유자
제17조(임용절차)
전임교수와 전임강사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교육원장이 임용한다
① 전임교수의 신규임용의 절차 1. 전임교수의 신규임용이 필요할 때는 공고를 통해 교과별로 임용 지원자를 모집한다. 2. 임용지원자는 해당교과의 강의교안과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시범강의 발표를 평가받는다. 3. 임용심사는 해당교과의 전문성과 등반활동, 강의, 저술, 교육원 사업참여도, 연맹기여도 등을 "교수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② 전임강사의 신규임용 절차 1. 전임강사의의 신규임용이 필요할 때는 공고를 통해 교과별로 임용 지원자를 모집한다 2. 임용지원자는 해당교과의 강의교안과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시범강의 발표를 평가받는다. 3. 임용심사는 해당교과의 전문성과 등반활동, 강의, 저술, 교육원 사업참여도, 연맹기여도 등을 "교육원 운영위원회"와 신청한 담당 교과의 전임교수가 평가한다. 4. 전임강사의 신규 임용 시 해당 교과 전임교수의 의견을 비중 있게 반영한다 ③ 전임교수와 전임강사 재임용의 절차 1. 전임교수와 전임강사의 임기만료시 재임용을 희망하는 자는 공고한 기간 내에 재임용 지원서를 교육원에 제출 하여야한다. 2. 재임용 지원자는 교육원 운영위원회에서 그 간의 교육원 사업 참여 실적 및 기여도, 교육 기술세미나 발표실적, 등산관련 집필 및 강의, 연맹 기여도 등의 활동실적을 평가받고 최종심의를 통과 하여야한다. ③ 신규임용과 재임용 심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원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전임강사의 재임용 시에는 해당 교과 전임교수의 의견을 비중 있게 반영한다 |
제18조(교수평가위원회)
① 본 규정 제17조(임용절차)에 따른 전임교수 신규 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교수평가 위원회를 둔다. ② 교수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전임교수 신규임용 지원자와 능력 평가 및 전반적인 심의를 담당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원장이 맡거나 산악계의 권위 있는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교육원장 또는 부원장 중 1인 2. 연맹 교육이사 1인 3. 교수부장 1인 4. 교육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교육 및 산악계의 권위자 5인 이내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및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의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 교육원에 보관한다. ⑦ 교수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임용지원자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자를 제외한 위원회에서 임용여부를 심의한다. |
제19조(의무)
① 전임교수와 전임강사는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임교수는 교육 분야에 관한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연구 노력 하여야 하며 전임강사는 전임교수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보좌한다.
③ 전임교수와 전임강사는 담당하는 교과 외에 등산의 기초기술과 지식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④ 각 교과의 선임교수는 해당교과의 전임교수진과 전임강사진을 이끌며 해당교과의 학문적 연구과 교육 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교육원은 그 활동의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⑤ 전임교수는 임기 중 1회 이상 자체 연수 세미나에 참석하여 등산 전반에 관련한 기술과 이론, 자료 등 에 대한 연구 또는 정리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단, 등산관련 연구결과를 교육원에 제출함으로써 연구발표를 대신할 수도 있다.
제20조(임기)
전임교수와 전임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17조 ②항의 재임용 절차를 거쳐 계속 재임용될 수 있다.
제 4 장 특임교수
제21조(용어의 정의)
특임교수라 함은 교육원장이 교육원의 운영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규정의 임용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임용된 자를 말한다.
제22조(임기)
특임교수의 임기는 임용을 결정한 교육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23조(지위)
특임교수의 지위는 전임교수와 동등하며 동일한 자격과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제 5 장 징계
제24조(자격의 상실 및 해임)
등산강사, 전임강사, 전임교수, 특임교수는 다음의 경우 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자격유효기간 또는 임기 중이라도 자격을 상실하거나 해임 또는 일시정지 될 수 있다.
① 연맹정관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② 교육원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경우
③ 교육자로서 능력이나 자질 또는 인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부적절한 언행으로 연맹 및 교육원 또는 산악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경우
제24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등산교육원 운영회의 승인을 거쳐 2009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연맹회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등산교수와 전임 강사의 임기는 2010년도 교수평가위원회에서 재임용을 위한 평가 및 심의가 있기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등산교육원 운영회의 승인을 거쳐 201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연맹회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등산교수와 전임 강사의 임기는 2014년도 교수평가위원회에서 재임용을 위한 평가 및 심의가 있기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등산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01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연맹회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등산교수와 등산교육원장이 임명한 특임교수, 전임강사의 임기는 이전과 동일하게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021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연맹회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등산교수와 교육원장이 임명한 특임교수, 전임강사의 임기는 이전과 동일하게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02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연맹회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등산교수와 교육원장이 임명한 특임교수, 전임강사, 등산강사의 임기는 이전과 동일하게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