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한산악연맹 교육원 전임교수 및 전임강사 임용 평가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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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육원에서는 「등산강사 자격 및 등산전임교수, 등산전임강사 임용에 관한 규정」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의거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임용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전임교수 - 김성기(등산의 기초, 재임용) - 류진선(등산의 기초, 재임용) - 배록현(등반의 기초, 재임용) - 오호근(등산의 기초, 재임용) - 최오순(등산의 기초, 신규임용) - 김홍곤(설상등반기술, 신규임용) - 전양준(빙벽등반기술, 신규임용) - 유승현(알피니즘과 등산 세계사, 신규임용) - 임갑승(알피니즘과 등산 세계사, 신규임용) - 윤삼준(확보물 설치, 신규임용) - 차용한(산악응급처치, 신규임용) - 조진용(산악응급처치, 신규임용) 이상 12명 | □ 전임강사 - 박찬호(등산의 기초, 재임용) - 이중화(등산의 기초, 재임용) - 고경한(등산의 기초, 신규임용) - 임현주(등산의 기초, 신규임용) - 남정권(독도‧GPS, 재임용) - 양유석(빙벽등반기술, 재임용) - 이동윤(산악안전, 재임용) - 전양준(스포츠클라이밍, 신규임용) - 박영관(산악응급처치, 신규임용) 이상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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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 2021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까지(2년 임기)
□ 전임교수와 전임강사의 의무
「등산강사 자격 및 등산전임교수, 등산전임강사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의무)①전임교수와 전임강사는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전임교수는 교육 분야에 관한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연구 노력 하여야하며 전임강사는 전임교수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보좌한다.
③전임교수와 전임강사는 담당하는 교과 외에 등산의 기초기술과 지식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④각 교과의 선임교수는 해당교과의 전임교수진과 전임강사진을 이끌며 해당교과의 학문적 연구과 교육기술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교육원은 그 활동의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⑤전임교수는 임기 중 1회 이상 자체 연수세미나에 참석하여 등산 전반에 관련한 기술과 이론, 자료 등 에 대한 연구 또는 정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단, 등산관련 연구결과를 교육원에 제출함으로써 연구발표를 대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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